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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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 장애인식개선관련 교육  안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인권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수/강사, 교직원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과목 각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이상씩 총 2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이 법률들에 따라 교직원(교수/강사)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개 예방교육, 학생(학부생/대학원생)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2개 예방교육을  각 과목별로 매년 1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본교는 위 법률에 따른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2017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18학년도 1차 교무위원회의, 대학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에 따라 교육 미이수시 각 구성원별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학생 : 성적 조회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미이수(2시간)
교육 실시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 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폭력예방교육  ☏ 02-820-6907~9, 6914, 3163, 장애인식개선교육  ☏ 02-820-6577~9 

 

 

연락처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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