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 장애인식개선관련 교육 안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인권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수/강사, 교직원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과목을 각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총 2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이 법률들에 따라 교직원(교수/강사)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개 예방교육, 학생(학부생/대학원생)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2개 예방교육을 각 과목별로 매년 1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본교는 위 법률에 따른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2017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18학년도 1차 교무위원회의, 대학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에 따라 교육 미이수시 각 구성원별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학생 : 성적 조회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미이수(2시간)
교육 실시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 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폭력예방교육 ☏ 02-820-6907~9, 6914, 3163, 장애인식개선교육 ☏ 02-820-6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