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으로서 조교나 시간강사 등 '교원'으로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총 4시간입니다.
본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로그인하실 때 '대학원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두 가지 교육에 한하여 화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래의 화면을 참조하시어 중앙대학교 포털에서 본인의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포탈-> 대표신분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교원 및 직원에 해당되는 개인번호로 설정을 변경하신 후,
‘포탈->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에 들어가셔서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하시면 총 4가지 예방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 설정을 교직원으로 변경하여 온라인 폭력예방시스템에 새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전에 대학원생 정보로 이수하신 교육 내역이 조회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 내역은 삭제된 것은 아니며, 다만 시스템상 동일인물의 학번과 급여번호가 서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과 소속 및 학번과 급여번호를 인권센터에 전화 또는 메일로 알려주시면 학생 대상 교육 및 교원 대상 교육을 모두 이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전화번호 02.820.6907, 인권센터 메일 chr119@cau.ac.kr)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대상 안내메일은 금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폭력예방교육 중 하나라도 미이수한 교육이 있는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2가지 교육 중 일부, 교원 및 직원의 경우 4가지 교육 중 일부만 이수하셨다면 미이수자 대상 안내 메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원생으로서 조교나 시간강사 등 '교원'으로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총 4시간입니다.
본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로그인하실 때 '대학원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두 가지 교육에 한하여 화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래의 화면을 참조하시어 중앙대학교 포털에서 본인의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포탈-> 대표신분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교원 및 직원에 해당되는 개인번호로 설정을 변경하신 후,
‘포탈->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에 들어가셔서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하시면 총 4가지 예방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 설정을 교직원으로 변경하여 온라인 폭력예방시스템에 새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전에 대학원생 정보로 이수하신 교육 내역이 조회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 내역은 삭제된 것은 아니며, 다만 시스템상 동일인물의 학번과 급여번호가 서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으로 접속하여 이수하신 교육 내역에 대해 급여번호 상에도 이수처리 되도록 반영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이름과 소속 및 학번과 급여번호를 인권센터에 전화 또는 메일로 알려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전화번호 02.820.6907, 인권센터 메일 chr119@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폭력예방교육 이수 불가함)
중앙대학교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교육수강” 탭에서 내가 이수해야하는 폭력예방교육 및 강좌의 목록이 보입니다.
자신의 이수 상황에 맞게 각 동영상 강좌를 “수강”하시고, 각 교육 주제별 동영상 강좌를 모두 시청한 뒤 “학습평가”에 응시하여 통과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폭력예방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개인용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본인의 편의에 맞게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수강” 탭에서는 각 동영상 강좌별로 자신의 수강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현황” 탭에서는 폭력예방교육 각 주제별로 자신의 이수 여부 및 일시, 교육 형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예방교육 별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뒤 학습평가에서 통과 기준 이상의 점수(7문제 중 5개 이상 정답)를 받으셨다면 해당 교육 이수가 완료되고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 출력은 예방교육 사이트 상단의 [교육현황] 클릭 → 해당 교육 별 우측에 있는 [인쇄]버튼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교육이 불충분할 경우 수료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각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대학교 구성원들은 매년 위 교육을 1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직원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총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학생의 경우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하여야 함.)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에 보고됩니다. 보고된 교육 실적은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대국민 공개됩니다. 각 교육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성매매 예방교육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폭력 예방교육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 개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의 구성원이면 모두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이 때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합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의 구성원 모두 예방교육의 대상이 되며, 교직원(교수/강사)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개 과목, 학생(학부생/대학원생)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2개 과목을 매년 각 1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수/강사 및 직원, 신입생은 매 학기 초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예방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유 드리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교육에 불참하신 교직원이나 재학생은 온라인 예방교육을 이용해주십시오. 온라인 예방교육은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 상단 메뉴를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각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전문강사/일반강사 초빙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 실적 평가 시 전문강사 초빙 강의에 보다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각 교육 유형별로 교육 실적 점검 시 70점 미만인 경우는 부진기관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각 예방교육 실적 분석 후 부진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장에게 <공공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부진기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관에 통보하고, 부진기관으로 기관명을 언론 등에 공표하거나 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내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18학년도 1차 교무위원회의, 2018학년도 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각 구성원별 다음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원-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학생-성적 조회 불가, 직원-법정교육 미수
각 예방교육 별 동영상 강좌를 모두 시청하셨다면 하단의 학습평가 우측 ‘응시’ 버튼을 클릭하셔서 학습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평가는 각 교육 주제별로 객관식 7문항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이 중 5문항 이상 정답을 맞히면 통과됩니다. 만약 정답 문항이 5문항 미만인 경우 학습평가에 재응시하실 수 있으나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제의 예방교육 동영상을 재시청한 뒤 학습평가에 재응시하실 수 있습니다.